위기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규제 해석과 대응 방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촉진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본 법의 취지가 그동안 권고 차원에 그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의 이행 수준을 의무화 단계로 상향하는 데 있기에 양돈농가로 하여금 우려와 부담을 짙게 하였다.

이에 본고를 통해 바이오가스촉진법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하고자 한다. 

바이오가스촉진법의배경과 주안점


지금까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의 터전을 보호하고자 물과 땅의 오염을 줄이는데 집중했던 환경 규제가 이제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있다.

정부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의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유기성 폐자원의 범주에는 공공 영역인 하수 찌꺼기나 분뇨와 더불어 주로 민간 영역에 놓여 있는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이 속한다.

앞서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과 관련법 전체 개정을 통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의 기초를 재생에너지 개발 일환으로 다졌다.

하지만 태양에너지나 풍력 등 여타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에 비해 바이오가스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보편화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물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이룬 독일, 덴마크 등의 유럽국가를 성공 모델로 설정하여 정부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사료·퇴비화 중심의 우리나라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구조를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전환 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가축분뇨가 현재 퇴·액비화 81.4%, 정화 16.9%, 바이오가스화 1.3%, 소각 등 0.4%의 비율로 처리되는 바 향후 퇴·액비화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역시 감소되거나 제외될 전망이다.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대규모 배출자로 지정된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 1월 1일부로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 이행 방식은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본 법의 주안점은 여기에 있다. 즉, 대상이 되는 의무생산자의 기준과 이행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바이오가스촉진법의 시행령·규칙이 현재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의무생산자 대상 기준과 이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은 대규모 농가의 우선 의무 이행이 다뤄졌기에 대군 농가의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표 1).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의무 이행 가능성이라고 본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식으로의 이행(직접 시설 설치를 통한 가스 생산, 폐수 위탁처리를 통한 가스 생산, 실적 구입을 통한 생산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보유한 양돈장도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위탁처리할 공공·공동 처리시설 또한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자칫 정부에서 인정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을 사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이상과 현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은 양돈농가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부담감과 거부감이 앞서는 이유는 단순히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가들이 서로 깊게 협의하여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형 사업 모델이 준비되지 않은데 있다고 본다. 

우선 기술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바라보면 유기성 폐자원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양을 저감하는 동시에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온실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

하지만 ①가축분뇨 단독 소화 시 낮은 바이오가스 생산성, ②바이오가스 생산 후 발생되는 혐기소화액의 정화처리 한계성, ③생산시설의 도입에 요구되는 높은 투자비용과 운영관리의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① 가축분뇨 단독 소화 시 낮은 바이오가스 생산성
가축분뇨는 다른 유기성 폐자원에 비해 낮은 유기물과 휘발성 고형물을 지녀 바이오가스 생산량 자체가 적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가축분뇨 이외의 바이오매스를 혼입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높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라고 하여 상호보완 특성이 있는 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공공·공동 처리시설의 경우는 이러한 유기성 폐자원의 병합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개별농가형 생산시설에서는 쉽지 않다. 외부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방역 차원의 검토뿐만 아니라 반입을 위한 법적 인허가 확보와 폐자원 운반 차량의 통행에 대한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혐기소화액의 정화처리 한계성
바이오가스 생산 후 발생되는 혐기소화액의 정화처리 한계성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특성상 투입한 가축분뇨와 거의 동량의 혐기소화액이 부산물로 발생하는데, 이는 액비화 또는 정화하여 처리해야만 한다.

선구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한 유럽국가는 여유로운 농경지 면적을 토대로 혐기소화액 대부분을 토양에 환원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인 농경지 감소로 액비 살포지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냄새 민원과 살포 시기 제한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12월 27일)’에서 양돈농가 중심의 정화처리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혐기소화액의 정화처리를 위해서는 과중한 시설 투자비를 넘어 바이오가스화로 소모된 유기물을 역으로 보충해야만 하는 관계로 전반적인 시설 운영의 경제성까지 저하된다.

③ 높은 투자비용과 운영관리의 난이도
시설 도입에 따른 높은 투자비용과 운영 난이도의 해소이다. 가축분뇨를 위탁할 시설이 다수 건립된다고 하여도 양돈 사양가에게는 위탁처리비 계속 인상과 반입 시기 제약 등 또 다른 고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보통 절반 가까운 위탁처리비가 가축분뇨의 운반비로 쓰이기에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본 법의 취지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돈 현장에 생산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비용이 합리적인 생산기술 제시와 더불어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 장치의 제공이 강구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다양한 처리방식의 환경기초시설 중에서도 투자규모가 크기로 손꼽는 시설이며, 동시에 폐수·폐기물 처리부터 에너지 생산까지 관리 영역의 범위가 넓어 정상 운영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정부를 향한 바람
축산업에서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기한 기술적 우려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풀어내야 한다. 

우선 개별농가형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표준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산학연 합동 연구개발이 확대·선행되어야 한다. 바이오가스촉진법에 뒤이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기존 선형경제(생산-소비-폐기)를 순환경제(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로 전환함으로 사용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순환경제 기반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과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을 고려한 바이오가스화 기술의 검토는 물론, 보다 시야를 넓혀 바이오가스와 연계 가능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다양한 탄소중립형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도전적인 현장 융합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연계 가능한 바이오에너지화 최종 산물의 생산실적도 제도권 내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잡한 생산시설의 운영 책임을 온전히 농가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설의 정상 운전을 보조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기술성 확립를 위한 지원과 동시에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도 따라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의무 이행 방식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①정부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접 시설 설치는 초기투자비의 단기 회수와 향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하여야 하며, ②폐자원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도 기존 퇴·액비화나 정화 형태의 처리보다도 합리적인 비용 구조의 수립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즉,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업계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는 수익이나 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림 1).

이를 위해서는 혐기소화액 액비 활용 기준 완화(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래 액비의 살포 우대), 가축분뇨 처리 이원화 확대(고액분리 후 고형물 위주 바이오가스화 연계 보조) 등 제도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정부가 기약한 바이오가스 실적거래 시장의 성공적인 조성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농가의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시점에서 생산실적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거래 시장의 완성을 위해 민관 상호간의 충분한 합의와 노력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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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축산업은 환경보전에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규제 강화와 아울러 경기침체 장기화 예고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데 역할을 하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과 탄소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린뉴딜이 화제다.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 사례를 우리 업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양돈을 비롯한 전체 축산업이 한목소리를 낼 때이다. 


허용준 대표이사
(주)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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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피그앤포크한돈 2023년 3월호 232~2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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