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 보험 가입비의 75% 지원

▲ 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사진 / 경남도)
▲ 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사진 / 경남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사업비는 국비 60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27억원, 자부담 30억원으로 총 120억원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돼지, 소,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며,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 3천307곳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농가 1천362곳에서 14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이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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