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사 재축하려 해도 무창돈사 아니면 지자체서 불허해

# 냄새저감시설, 집진시설, 액비순환시스템도 갖춰야 돼

# 환경 중요성 공감하지만 점진적 시설 보완 한목소리

높은 사료비와 저돈가, 질병 피해 등 일선 농가들이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화재 등으로 돈사를 새로 지을 때도 지자체가 예외없이 무창돈사로 짓고, 집진시설이나 액비순한시스템은 물론 냄새저감시설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일선 양돈농가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윈치돈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재축을 할 경우 일선 지자체가 허가 과정에서 냄새 등 환경을 이유로 무창돈사로 재축하고 냄새방지시설 및 집진시설, 액비순환시스템까지 갖추도록 규제 일변도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 모 지역 양돈농가의 경우 화재로 인해 돈사를 재축하며 원래 있던 윈치커튼 형태의 돈사로 재축하자 해당 지자체에서 원상 복구 후 무창돈사로 새로 재축할 것을 명령해 애써 지은 돈사를 모두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가는 새로 농장을 매입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보험마저 들지 못한 상태여서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해 빠듯한 예산으로 윈치돈사로 재축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특히 돈사 신축은 물론 재축을 해야 할 경우에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무창돈사와 집진시설, 냄새저감시설, 액비순환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일선 농가들의 설명이다.

농가들은 무창돈사가 온·습도 관리나 환기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환경을 위해 냄새저감시설이나 집진시설, 액비순환시설을 갖추는 것에 공감은 하면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돈가와 높은 사료비,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재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돈사 소실이나 생산성을 올려보겠다고 재축하는 경우에도 무창돈사 등 각종 규제가 시설 보완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양돈농가는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지만 시설환경이나 숙련된 인력 확보 등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일이고,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재축을 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돈사의 70%가 재래식 돈사인 상황에서 밀폐만 하다 보니 오히려 환기를 위한 휀의 과부하로 화재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마저 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농가들도 환경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고 주역 주민과의 공존을 위해 냄새 방지 등 환경개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무창돈사나 냄새저감시설, 집진시설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돈 전문기자】

 

저작권자 © 한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